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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 22: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포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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