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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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