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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4 2015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이트 종업원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1세)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구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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