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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빌려준 돈 8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방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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