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빌려준 돈 8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방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