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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고단1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3:4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8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며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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