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 수거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합계 2,689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인인 H에게까지 ‘ 수거 책’ 역할을 소개하여 그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