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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0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29,33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항저우 위항구 C D호 3층에 주소를 두고 화물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한 중국법인이고, 피고는 섬유업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한민국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1.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482.50달러 상당의 100% POLYESTER CHENILLE YARN BRIGHT 4.5S를, 2016. 11. 18. 미화 28,839.60달러 상당의 100% POLYESTER FDY 300D, 100% POLYESTER CHENILLE YARN DYED 4.5S, 100% POLYESTER CHENILLE YARN 4.5S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합계 미화 29,322달러(=482.5달러+28,839.6달러, 1달러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 공급에 따른 미지급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조약 및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은 1986. 12. 11., 대한민국은 2004. 2. 17. 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5. 3. 1. 이후부터 양 국가에서 CISG가 시행되었다.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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