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6가단1105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