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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6가단1105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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