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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45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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