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21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4 및 피고 6 내지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