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반복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 도중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기소의 취지에서 제외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