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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3739 판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4. 6.에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13,120원(가산세를 포함한 차감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에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500,007,963원(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의 부과처분 중 1,228,178,3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29,12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85,95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차감고지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시 ○○구 ○○동 587 소재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결산일 : 3월 31일)으로서,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위 골프장에 연접산 수영장(위 골프장 개장 당시 함께 개장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1997년경부터 폐쇄된 상태였음,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파3홀짜리 미니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면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지출한 합계 956,452,828원(이하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이 사건 수영장철거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토공사 비용ㆍ그린조성 공사비용ㆍ잔디식재 공사비용ㆍ티조성 공사비용ㆍ벙커조성 공사비용ㆍ수목이식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 2000년 제1, 2기, 2001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수영장 건물의 장부가액 112,815,578원, 이 사건 수영장 구축물의 장부가액 362,741,031원, 이 사건 수영장 철거비용 137,500,000원 합계 613,056,609원(이하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번호

항목

공사 내용

금액(원)

1

수영장철거 공사

137,500,000

2

토공사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

191,737,284

3

그린조성 공사

그린 하부에 맹암거를 설치하고, 자갈ㆍ모래 등을 포설하는 공사

173,531,685

4

잔디식재 공사

골프코스에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

336,945,178

5

티조성 공사

터의 토사위에 인조잔디를 입히는 공사

34,679,390

6

벙커조성 공사

벙커를 설치하는 공사

33,643,013

7

수목이식 공사

골프코스 주변에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

48,416,278

합계

956,452,828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04. 2. 18.부터 2004. 3.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과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을 모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6항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할 것과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에 의거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각 경정란 기재와 같이 2000년 제1, 2기, 2001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5. 3.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각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2000년 제1, 2기, 2001년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재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포함함 차감고지세액, 단위 : 원)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 차감고지세액, 단위 : 원)

제1기

제2기

경정

재경정

경정

재경정

경정

재경정

2000

29,506,380

24,413,120

126,130,560

120,829,120

350,788,080

(총결정세액은

1,557,452,493원)

2770,180,850

(총결정세액은

1,500,007,963원)

2001

22,996,970

18,785,950

※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차감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2004. 4. 6.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각 경정ㆍ고지 중 위 2005. 3. 21.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각 재경정ㆍ고지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2004. 4. 6.자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ㆍ고지 중 위 2005. 3. 21. 법인세(가산세 포함) 재경정ㆍ고지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1,500,007,963원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와 수영장 철거비 등은 모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개념과 그 세법상의 취급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규정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있으나, 위 규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하나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정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완전희 동일한 개념의 용어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의 의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고,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비록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토지는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을 그 예로 들고 있고,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라는 표제 하에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등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각자산인 토지의 경우 그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2) 한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지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중 위 토공사 비용ㆍ그린조성 공사비용ㆍ잔디식재 공사비용ㆍ티조성 공사비용ㆍ벙커조성 공사비용ㆍ수목이식 공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각 비용 중 위 토공사 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부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자체에 투입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그린조성 공사비용ㆍ잔디식재 공사비용ㆍ티조성 공사비용ㆍ벙커조성 공사비용ㆍ수목이식 공사비용은, 그린ㆍ잔디ㆍ티ㆍ벙커ㆍ수목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부착되어 이 사건 토지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구축물과 식물(그린ㆍ티ㆍ벙커 : 구축물, 잔디ㆍ수목 : 식물, 이상의 분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일체가 되는 구축물 등의 물건에 투입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중 위 각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석론은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하에서나 가능한 것으로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판결 참조) 위 규정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만 하면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한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위의 구축물 등으로 구성된 골프코스 조성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골프장 사업자들의 회계관행상 골프코스 내지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축물 등은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소정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상 위 각 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2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회계연구원의 '골프장 사업자의 회계처리(질의회신 03-077)'.'골프장 시설물의 자산분류기준 및 감가상각(질의회신 03-049)'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골프코스 내지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축물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중 이 사건 수영장철거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이 사건 수영장 철거 공사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을 구성하기도 하는 지출이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수영장철거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전단계로서 시행한 공사로서의 성격과 원고가 더 이상 미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그 소유의 기존 유형자산을 철거한 공사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어 이 중 어떠한 성격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들만으로는 위 두 가지 성격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0조 소정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기준을 채택하여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 2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취급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이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인 1999. 6. 29.자 '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등에 관한 회계처리'(46-55)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되, 신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2 참조), 위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그 부지와 함께 사용하였던 이 사건 수영장을 철거하는 경우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예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또한 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토공사 비용ㆍ그린조성 공사비용ㆍ잔디식재 공사비용ㆍ티조성 공사비용ㆍ벙커조성 공사비용ㆍ수목이식 공사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반면, 이 사건 수영장철거 공사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토공사 비용ㆍ그린조성 공사비용ㆍ잔디식재 공사비용ㆍ티조성 공사비용ㆍ벙커조성 공사비용ㆍ수목이식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련되고, 이 사건 수영장철거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반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수영장철거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0원이 나오므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전체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영장 장부가액 등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1,228,178,305원이 나오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1,228,178,3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1,228,178,305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_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ㅇ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유리나 기와의 대체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업회계기준의 구성) 외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제6조 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 해석서로 구성된다. 이 기준과 위의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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