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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7구합3352 판결
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국승]
제목

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요지

식재 또는 조성된 수목 또는 잔디와 맹암거는 골프장용지에 부착되어 골프장용지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공사비용이 골프장용지 자체에 투입되어 용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군 ○○읍 ○○리 ○-1 외 26필지 소재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개발 주식회사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주어 2002년 10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별표1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맹암거공사비, 낙석방지망공사비, 잔디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467,584,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별지2 신고란 기재와 같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 7. 25. 피고에게 별지2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6. 9. 1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2006. 12.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30. '원고가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받은 낙석방지망공사의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재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7. 8. 20. 원고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39,132,35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06. 9. 18.자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07. 8. 20.자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으로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5, 4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골프장의 조경수와 잔디는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으며, 배수시설에 해당하는 맹암거는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 공장비용 중 홀 조성공사 중 맹암거비용과 잔디조성비용, 조경공사비용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 13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세액 중 조경공사비용은 골프경기 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언덕 등에 수목 등을 식재하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고, 홀공사에 수반되는 잔디공사비용은 골프장 부지 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 사실, 홀공사에 수반된 맹암거공사비용은 홀 주위에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홀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하는 공사에 지출된 비용인 사실, 위 각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수목 또는 잔디와 맹암거는 모두 이 사건 골프장용지에 부착되어 이 사건 골프장용지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실, 위 각 공사에 든 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용지 자체에 투입되어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든 비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미 취득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용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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