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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정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2층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태양광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9. 1. 31.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한 D의 2019. 2. 임금 2,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7,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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