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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5,236,000원, 2018. 12. 27.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531,000원, 2018년 11월 임금 3,910,000원, 2018년 12월 임금 2,040,000원, 합 6,481,000원, 총 11,7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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