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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I (J외 2필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1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44번)

1. K, M, N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시정지시 근거),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I (J외 2필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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