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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7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반도체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2,0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222,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9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471,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미지급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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