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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정4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회사 실경영자로 경기 연천군 E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한 F의 2018. 10월 임금 3,675,000원 및 2018. 11월 임금 420,000원 등 총 4,0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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