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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노29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정도가 그 수단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설계 내용보다 직경이 작은 소나무가 납품되어 공사 하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불리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상급자였던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소나무 구매 대금이 고액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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