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에게 월급 200만원 및 수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외국인을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기관적발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7.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범죄로 벌금 7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일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고용기간, 피고용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