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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2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에게 월급 200만원 및 수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외국인을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기관적발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7.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범죄로 벌금 7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일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고용기간, 피고용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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