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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32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포시 E, 3층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D’ 및 ‘G’에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I를 1주일에 1~2회 이상 1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D 알선 러시아 여성 현황 사본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1. L 외 16명 긴급보호서, 개인별 출입국 기록, 여권 사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및 범죄사실 재작성)

1. 수사보고(외국인 접대부 취업 기간 및 취업 장소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외국인 접객원들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배감독한 H으로부터 외국인 접객원들을 파견받아 유흥주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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