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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9.07 2015노9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5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공통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Q의 진술 및 다이어리, 스케줄캘린더 등 기재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 및 Q의 처 T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다이어리, 스케줄캘린더 등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 A, B, E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Q 진술의 신빙성 Q의 건강상태와 기억력을 고려하면, Q이 약 5년 내지 7년 전의 금품교부 일시, 장소,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Q은 검찰조사 당시 검사가 제시하는 다이어리 등의 기재 내용대로 공여사실을 자백하였을 뿐이며, 원심 법정에서도 단순히 자신이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날짜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Q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고 있을 뿐인데, 다이어리 등의 기재 내용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계획’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이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Q이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이어리 등의 기재 내용 자체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을 개연성도 높으므로, 이에 따라 다이어리 등을 기초로 한 Q의 기억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Q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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