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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사채를 하고 있고, 사채를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너도 식당에서 힘들게 돈을 벌지 말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마다 116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상환해주겠다. 아버지 E과도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니, 혹시 잘못 되더라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에는 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7.경 1,000만 원, 같은 해

9. 11.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채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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