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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7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05. 1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광주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D가 그 과정에서 위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5. 12. 14.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7. 11. 8.까지 10회에 걸쳐 금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D가 피해자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D에게서 차용금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2010. 10. 13. 500만 원, 2010. 10. 21. 4,9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카고 트럭 1대(G)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형수인 H에게 2010. 10. 13. 400만 원, 2010. 11. 10.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11. 6. 아들인 I에게 35만 원, 딸인 J에게 25만 원을 용돈으로 입금하는 등 2010. 10. 13.경부터 2011. 1. 2.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하고, 2011. 3.경 G 카고 트럭을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7,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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