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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에서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이 유흥업계 성수기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채무 1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2,000만 원, 2010. 1. 7. 500만 원, 2010. 1. 8. 2,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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