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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1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24. 20: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여, 31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세라믹 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보여주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성교를 마친 다음 흉기인 위 주방용 세라믹 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칼을 보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어깨 가방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임차한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깨 가방을 포기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검사는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모두 2015. 6. 5. 01:30경 위 I모텔 402호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일부 범죄사실의 시간장소는 뒤에서 채용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간장소와 다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서 채용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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