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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06 2015고합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C에서 주방장 겸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동료 선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33세)에게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2. 08:10경 충남 서천군 E에 정박한 위 C 갑판에서 마늘을 까던 중 피해자에게 “마늘이 왜 이것 밖에 없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 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들고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오른손에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C의 선미에서 로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선미 벽쪽으로 밀어 붙인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고, 그 광경을 목격한 동료 선원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공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1. 음주측정 기록지, 진료소견서 등 치료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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