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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2 2012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9. 23.경부터 2009. 5. 21.경까지, 그리고 2010. 4. 23.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3층에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가 2009. 11.경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J유한공사 자금 90만 달러 횡령 피고인들은 2009. 7.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등에서 해임되어 회사 경영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I의 자회사인 J유한공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I 주식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복직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3. 성남시 중원구 K빌딩 5층에 있던 J유한공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J유한공사의 직원인 L에게 지시하여 J유한공사 소유의 자금 40만 달러를 J유한공사 한국지사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 번호 M)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방법으로 J유한공사 소유의 자금 50만 달러를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주식회사 I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인 J유한공사 명의로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자금 중 1억 8,180만 원을 2009. 10. 26.경 지인관계에 있는 N의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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