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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508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 I, J, K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피고인들 및 외화 밀반출 운반책인 G, H, I, J, K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4.경 L에 있는 M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220만 달러(한화 약 2,365,0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 지폐를 수출하였다.

나. 무등록 환전업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4.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수단인 미화를 필리핀 등 외국으로 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 무렵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수출한 미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H, I, J, K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피고인들 및 외화 밀반출 운반책인 G, H, I, J, K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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