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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9 2017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F 아파트 102동 2406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8,0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 최고액을 5,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5,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12. 9. 14. 보증금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1. 보통 대출금 원장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영수증

1.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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