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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054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은 2005. 5.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으로, 채권 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하였다.

다.

한 편 B은 양도 소득세, 종합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조세 채권자인 원고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 2012. 3. 28. 압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 2016. 8. 1. 압류, 별지 목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 : 2011. 11. 4. 압류)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 담보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 담보 채무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2006. 9.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늦어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9. 29.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민법 제 369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소제기 일 현재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데 B은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조세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 담보 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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