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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37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이 사실상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개인회사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추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H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일반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2016.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양시 D, E 부동산에 대해 골든 브릿 지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권리자는 2015. 3. 30. 경 계약 이전에 따라 조은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조은 저축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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