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1:03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 리에 있는 고성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포리에 있는 오션 투 유 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0 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2000 년, 2003년, 2009년 )에 이른다}, 고성 군의회 의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