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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06 2015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24. 19:5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 중앙 길에 있는 고성 군청 주차장에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 길에 있는 거진 종합버스 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8km를 B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체 포보고,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3년 경 동종 범죄( 음주 운전) 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9%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② 제 44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2.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 만취한 상태로 8km 라는 장거리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싸이렌을 울리며 경찰차 마이크로 수차례 정지방송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결국 검문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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