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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2144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8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8.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8월경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PET 용기’를 공급하였다.

나. 2015. 3. 3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및 임대료는 합계 109,740,444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피고는 2013. 9. 17.부터 2015. 4. 15.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임대료로 75,256,534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임대료 36,683,910원[= 2015. 3. 31. 기준 109,740,444원 2015. 4월, 5월분 차임 2,200,000원 - 피고의 변제금 75,256,53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고 2015. 10. 1.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됨), ② 2015.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5. 8. 21.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1,845,161원[= 1,100,000원 (1,100,000원 × 21/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5. 4월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로는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2013. 11월부터 2015. 5. 21.까지 원고에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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