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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5 2017가단5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8,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부터 2014. 10.까지 플랜지, 니플(이음쇠), 파이프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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