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5 2017가단5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8,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부터 2014. 10.까지 플랜지, 니플(이음쇠), 파이프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8,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부터 2014. 10.까지 플랜지, 니플(이음쇠), 파이프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