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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강박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 경 뇌출혈 수술을 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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