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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법의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채 2 달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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