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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4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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