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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0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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