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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6 2014고단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8.경 경주시 C, 304동 305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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