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리산한 일 리조트 방면에서 음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5,430,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해차량 탑승자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 1 장, 내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