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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피해자들을 기망에 빠뜨리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 자수 및 피해액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의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복역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공범들 사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노1532 판결 )에서 확정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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