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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 장의 업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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