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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465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93,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A를 피고라 함)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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