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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55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A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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