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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57398
구상금
주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57,879,057원 및 그 중 457,878,302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2020. 8.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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