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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8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기재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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