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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33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피고 B은 2007.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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