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0 2015가단18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